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업도시 개발 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개발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도시' 조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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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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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특허권 같은 실제 물건이나 권리를 내놓고 그 대가로 기업의 주식 등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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