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 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승강기 소음 방지 기준 마련
고층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승강기 운행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주택 건설 시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 기준을 추가하여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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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변경 후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승강기 소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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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기준
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하는 세대 간 경계벽이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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