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공동주택 승강기소음을 막는 차단구조를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신설
주택건설기준 중 세대 간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을 정하는 항목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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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변경 후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5조제1항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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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기준등
사업주체가 주택을 짓고 공급할 때 지켜야 하는 배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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