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급자의 주택 수선 품질을 높이고,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선유지비 지급 계획의 구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상세한 수선유지비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여기에는 재정 지원 기준, 시공 표준 및 단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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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과 재정적 지원 규모, 시공 표준 및 단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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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수선 시공품질 점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수선 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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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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