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줄이고 세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현재는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60%~100%)만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애고 실제 가치에 더 가깝게 과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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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60%~100% 사이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변경 후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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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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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매길 때 전체 가액 중 얼마만큼을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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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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