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10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로 줄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민간인통제선 범위 축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까지 설정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3킬로미터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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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3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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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인통제선
군사 작전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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