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인통제선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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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민간인통제선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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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인통제선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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