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유휴토지의 가치 상승분 중 과도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휴토지에 대한 초과이득세 도입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 가치가 상승한 유휴토지(활용되지 않는 땅)의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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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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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과세 방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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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토지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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