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도명을 “농업재해공제”으로 하고, 목적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ㆍ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 공통 적용 조항에 본 제도를 추가함(안 제1조 등)
나. 제도 운영을 위한 농업재해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다. 재해공제의 종류를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정하고(안 제20조), 공제목적물을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로 정함(안 제21조).
라.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정하고(안 제24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모집, 손해평가 등 일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공제금 지급에 대한 분장을 조정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공제가입자 등의 의무(안 제32조)와 공제가입자 등을 보호하도록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 33조).
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 등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부족금과 관련하여 재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함(안 제37조, 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20조(재해공제의 종류 등)
제21조(공제목적물)
제22조(보상의 범위 등)
제23조(공제가입자)
제24조(공제운영기관)
제25조(공제부담금)
제26조(손해평가 등)
제27조(공제금수급계좌 등)
제28조(업무위탁)
제29조(회계 구분)
제30조(분쟁조정)
제3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32조(공제계약자 등의 보호)
제33조(재정지원)
제20조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3조(기금의 용도)
제24조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제27조(시범사업)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제29조
제30조(벌칙)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