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을 위한 '농업재해공제' 신설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키우는 농가는 재해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워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품목도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공제'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 같은 관련 용어도 함께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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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문에 농어업재해보험뿐 아니라 새로 만드는 농업재해공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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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재해공제 사업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재해공제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리 기관,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금 지급 절차와 분쟁 조정,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해공제 사업의 관리 체계와 홍보, 벌칙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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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이 아닌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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