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혈중알코올농도와 기구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처벌 기준 구체화
기존에는 음주운항 시 일률적인 처벌을 내렸으나, 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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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음주운항 시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총톤수 5톤 이상의 기구를 조종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0.2% 이상, 0.08%~0.2%, 0.03%~0.08%)로 나누어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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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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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등 동력을 이용하여 물 위에서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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