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어선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선박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처벌의 구체화
현재는 낚시어선 음주운항 시 구분 없이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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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낚시어선 음주운항 시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5톤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0.08% 이상 등)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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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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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술을 마신 뒤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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