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카드사가 수수료와 결제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리볼빙 가입 시 필수 정보 제공
신용카드업자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율, 연체료율, 상환 완료일까지의 예상 금액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한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리볼빙 약정을 체결할 때 필수 정보가 담긴 설명서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와 잔여 기간 등 실질적인 비용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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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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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겨서 나중에 결제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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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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