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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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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