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휴게 공간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쉬는 휴게 시설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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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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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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