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북한 관련 특수자료를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가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침으로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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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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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정립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지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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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자료
이 법안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 중 국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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