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북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북한자료 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지침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법률로 정하여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활용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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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저작권료 지급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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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체계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북한자료 관리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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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적표현물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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