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비 지원 범위의 구체화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를 '장비 구입, 교육·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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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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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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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으로 대부·사용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거나(대부)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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