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만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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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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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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