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적 계상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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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의2(지방의회의 경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고,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42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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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세울 때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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