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방송이나 광고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사실 고지 의무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거나 편성할 때,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제작·편성할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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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방송이나 광고를 제작·편성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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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데이터·영상·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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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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