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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6조(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