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방문에 따른 행정 부담 경감
농가가 여러 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 기관이 매번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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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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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여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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