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을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를 늘려,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식 기부 시 세금 면제 한도 확대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을 때, 일정 비율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어요. 현재 이 한도는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주식을 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 한도를 50%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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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변경 전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지 않는 비율이 20%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요건(의결권 미행사,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을 모두 갖춘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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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식 기부와 관련된 세금 면제 한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증여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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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기부하거나 증여받았을 때, 그 가치를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해당 부분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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