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로운 보호명령 수단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명령 종류의 확대
현재는 아동학대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명령 종류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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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의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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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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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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