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돌봄서비스기관에 맡겨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돌봄서비스기관의 정의 신설
법에서 말하는 '돌봄서비스기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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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9의3호에 '돌봄서비스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의미한다고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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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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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서비스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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