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노인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승진 제한, 임금 차별 등 신분이나 근무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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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상여금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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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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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신분이나 근무 환경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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