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축유의 대여와 판매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비축유 대여 및 판매 요건 법제화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비축유의 대여와 판매 조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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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비축유의 대여ㆍ판매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 시 비축유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와, 유가 급등 등 특정 상황에서 비축유를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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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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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유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석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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