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89조의2(자치감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자치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시ㆍ도의 경우에는 2명은 시ㆍ도지방의회에서, 2명은 시ㆍ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자치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⑨ 그 밖에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