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자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에 한정한다)
4.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29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⑦ㆍ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