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불법 처리를 막으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 통합관리
발의 의원들은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처리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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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나 처분업자, 재활용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하나에게만 위탁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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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위탁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폐기물 정보의 전산 입력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요.
배출자의 보고 의무와 현장 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허위 정보 입력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제15조제5항)와 처리정보 입력(제15조의3제1항) 규정은, 특별자치시장 등 지자체장과 그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에게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먼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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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배출자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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