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운전 주의사항을 알리고, 약 포장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사가 운전 주의사항을 직접 알려줘요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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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하며, 복약지도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후단 부분이 삭제되고, 이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7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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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약품 용기에 운전 주의 문구를 넣는 제56조제1항제10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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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두나 문서로 설명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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