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약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의약품 포장에 관련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추가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설명할 때 주는 안내문(복약지도서)에, 약 성분 때문에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생겨 운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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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복약지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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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하는 사항(제56조제1항제10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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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두나 서면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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