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게 하고, 큰 노동조합은 반드시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출이나 임원 선거·해임에 관한 선거관리를 규약으로 정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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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의원회) 제4항·제5항 신설
변경 전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제4항), 연합단체나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위탁해야 해요(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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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위탁 의무 규정(제17조제5항, 제23조제4항)은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임원 선거·해임이나 대의원 선출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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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를 대신하도록 둘 수 있는 기구로, 조합원 대신 대의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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