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외부 기관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 위탁 허용
노동조합이 임원이나 대의원을 뽑을 때, 내부 인력이 아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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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대의원 선출에 대한 별도의 선거관리 위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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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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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원회
조합원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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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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