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처우 및 보수 수준 향상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이들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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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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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 보호 강화
청소년지도자가 현장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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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인적 성장
지식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인성 등 인간의 모든 면이 조화롭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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