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 기준과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며, 비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처우개선·신분보장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를 높이며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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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신설되는 제24조의3제2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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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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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활동과 육성을 돕는 일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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