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사고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책임 완화
학교장이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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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등)
변경 전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성실하게 관리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면책을 받아요.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시설 예약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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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특정한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학교장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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