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나 시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개방 범위의 구체화
현재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학교가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행사 개최, 공사 중 안전 우려 등)으로 명확히 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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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변경 전
국립, 공립, 사립학교 시설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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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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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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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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