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을 점수제에서 실제 재산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의 합리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비례하기보다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제'를 따르고 있어요. 이를 실제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재산 수준에 따른 부담이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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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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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산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과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율의 심의와 대통령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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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률방식
어떤 기준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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