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의 변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를 소득처럼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정률제'로 바꾸어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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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제5호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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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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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률제
어떤 기준(소득이나 재산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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