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늘리고, 배우자의 시술 후 돌봄을 위한 휴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현재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를 14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2일에서 7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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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
변경 전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연간 14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7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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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사람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유급 기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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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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