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관리단집회 소집 시 연락처를 모르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 마련
관리단집회를 열 때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관청에 대신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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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관리단집회 관련 구분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 위원 선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소관청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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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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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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