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정용 저울의 규제는 완화하되, 이를 상거래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정용 저울의 표시 의무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정용 저울(3kg 이하)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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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고 시정 요구 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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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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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계량기가 정해진 성능과 정확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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