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특수교육교원의 확보와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교원 확보 및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원격수업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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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변경 후
특수교육교원의 확보·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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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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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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