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사업 시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산 필수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적인 약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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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의 우선 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자립적인 발전기범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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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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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약품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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