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의 면책 제외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면책)받을 때,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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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5조(주택임차인 등)
변경 전
현재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건물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4항과 제5항을 통해, 특정 조건(파산 절차 폐지/종결 또는 1년 경과 등)을 만족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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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되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단, 이미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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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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