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범위의 통일
현재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두 절차 모두에서 해당 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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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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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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