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2.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신혼부부의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이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공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안⑨ ---------제5항----------------------------------------------------------------------------------.
현행⑦ㆍ⑧ (생 략)
개정안⑩ㆍ⑪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현행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안⑫ ----------------------------------------------------------------------------------------------------------------------------.
현행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개정안1. ----------------------제9항-----------------------------------------------------------------------------------------------
현행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개정안⑬ ---------제12항------------------------------------------.
현행⑪ (생 략)
개정안⑭ (현행 제11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