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대출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대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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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
변경 전
기존에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를 받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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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출 이자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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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보다 실제 내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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